![]()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통역 지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4018명을 배정받아 9개 시군에 3169명이 입국, 부족한 어촌 일손을 메웠다.
올해 상반기에는 2776명을 배정받아 2186명이 근무하는 등 그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입국한 5개월 이하 단기 계절근로자다.
전남도는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을 통해 시군에 1명씩 통역을 배치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질병·상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25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 인력 관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해양수산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에 선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위탁기관 해남군수협)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 사업비 1억을 배정받아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지역수협 등)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고, 인력이 필요한 어가의 신청을 받아 하루 단위로 파견하고 비용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적 공공 관리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