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소방은 최근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이번 교육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체방어 중심으로 다수의 단증을 보유한 이춘식·노형철·장춘길 의용소방대원이 맡아 실제적이고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건 등 사례 공유 △신체 부위별 방어 및 상황별 대처 실습 등으로 구급대원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에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요청한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동법 제50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