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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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
"선거 운동 기회 보장"
  • 입력 : 2025. 05.07(수) 12:4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이날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직후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소송서류를 우편 뿐만 아니라 인편을 활용해서 송달을 촉탁하면서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후보에게는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도 커질 듯하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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