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입력 : 2025. 05.15(목) 11:17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공수처.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강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