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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해당 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기자의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다.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16일 A기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