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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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8월 말까지
  • 입력 : 2025. 06.02(월) 15:16
  •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관내 28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통계조사는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취급시설 등을 파악해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제출 시기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이다.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연간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두 통계조사 대상이다.

광업, 건설업 사업장 등은 연간 유해화학물질 100㎏(일반화학물질 1000㎏) 초과해 취급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을 통해 입력된 자료는 보완과 검증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조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17일), 여수(7월4일)에서 대면교육을 2회 실시하고 별도로 비대면 교육을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를 통해 6회 실시해 시스템 사용,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지침서와 교육자료를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및 사업장 취급안전관리 등 국가 화학 안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조사표 작성·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