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하며 청구한 것이다.
당초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구속 여부를 가리는 한편,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간이 기각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26일로 만료된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