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경무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간첩 누명 사형의 억울함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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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故 오경무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간첩 누명 사형의 억울함 벗었다
대법 “불법 수사… 증거 능력 없어”
형 따라 북한 갔다가 국보법·반공법 위반죄로 사형
  • 입력 : 2025. 06.25(수) 08:24
  •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5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례로 꼽혔던 오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뒤집히면서 가족들은 늦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경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씨는 1966년 동생 오경대씨와 함께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오씨는 사형, 동생 경대씨는 징역 15년, 여동생 오모씨는 간첩임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1심에서 오씨 남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자백 진술조서는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를 통해 작성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동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 역시 무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형을 자수시키려 형을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북한을 이롭게 하려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오경대씨는 2020년 11월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