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
강제실종은 국가 공권력이나 그에 준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2023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는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모든 국가를 강제실종 행위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 현행 법안에는 명확하지 않다”며 “북한도 강제실종 행위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강제실종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법에 포함하되, 금지 대상국에 북한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의 강제실종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등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