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무제한토론’에 5일 방송법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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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국힘 ‘무제한토론’에 5일 방송법만 처리
21일 상법·노란봉투법 등 처리
  • 입력 : 2025. 07.31(목) 14:1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침에 방송법 1개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공 방침에 오는 8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안에 이들 법안의 일괄 통과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8월 4∼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됐다는 데 있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의석수(167석)와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까지 더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기준(재적 의원 5분의 3)을 충족한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날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 법안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방송 3법 가운데 1개 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방송법 2개와 상법,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로 넘겨 순차 처리한다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끝나는 6일부터 8월 국회를 소집하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에 열겠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7월 국회 종료 후 곧바로 8월 국회 본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21일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