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5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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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中企 15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4일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 적용
과태료 5천만원… 연말까지 계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기대감
'소액·단기계약 등은 제외' 우려도
  • 입력 : 2023. 10.03(화) 16:3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광주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선순환 모범 사례 기업 (주)디케이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으로 손꼽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해당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15년여만의 법률 시행이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기업은 일회성 혹은 단발성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연동제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변경계약 등에서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동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약정서에는 납품하는 제품의 구체적 명칭, 해당 제품의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이 기재돼야 하며 계약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대·중소기업이 상호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동제 미적용을 강요하는 등 탈법행위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해당 기간 중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에 기대감을 표출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가 없고 제도상 예외 사항이 남아있다는 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자 수탁기업으로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광주지역 ㈜디케이의 경우 올해 자사와 거래하는 2·3차 협력사 11곳과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체결하는 등 선순환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김보곤 디케이 대표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와의 상생 의지를 밝히고 일찍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한 만큼 우리도 협력사에 대한 연동제를 곧바로 체결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돼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에서도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기 계약’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이상 일반 건물을 올리는데 레미콘이 3개월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 1억원 이하 계약도 많아 연동제 적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며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연동제를 요청하는 순간 수많은 업체 중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중기부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함으로써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