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북구의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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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황예원 북구의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발의
  • 입력 : 2024. 01.31(수) 09:4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황예원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는 황예원 북구의원이 ‘광주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등이다.

황예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돼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