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호타이어 공장 직원인 50대 지게차 운전기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4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장 내 교차로에서 급정거한 지게차에서 쏟아진 타이어 생산용 고무 더미가 B씨를 덮쳤으며,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고 1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공장 내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의 책임 소재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공장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토한다.
전남경찰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공장장, 현장 안전 관리자, 설비 담당 직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오후 5시32분께 전남 곡성군 입면 소재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C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안전 관리 감독 책임 범위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따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