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로써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해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김씨의 해당 혐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거와 관련해선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김씨 측은 “피고인이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여러 간접 정황으로 피고인이 공모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