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군은 오는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현장 조사,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데 최대 140만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으며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 제한 사안으로는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5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체육실(061-379-349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