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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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수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제 폐지
  • 입력 : 2020. 10.20(화) 16:37
  • 조진용 기자

여수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생년도 구분 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고 현장접수는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지(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초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위기 상황에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 다양한 정보는 복지로 및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