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사기혐의 첫 재판 "진실이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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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허석 순천시장, 사기혐의 첫 재판 "진실이 밝혀질 것"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검찰 혐의 전면 부인
  • 입력 : 2019. 10.21(월) 17:47
  • 김진영 기자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첫 재판이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허 시장이 신문사 프리랜스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2011년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1월 15일 오전 10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허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신문사 운영 당시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달 수백만원을 후원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 활동을 하고 받은 지원금을 복지단체에 후원했다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민주당 도의원에 나섰던 고발인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유를 떠나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다.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