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30일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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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30일 출석정지'
  • 입력 : 2019. 12.05(목) 18:03
  • 김진영 기자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5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유남숙 의원과 김을남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30일 간의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여성의원인 두 의원은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군의회 2층 유 의원 집무실에서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 받으며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핵심당직자에게 전달했다는 돈 봉투가 원인이다.

앞서 3일 경찰은 '돈 봉투'가 오고간 정황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의회 내 폭력행위와 돈봉투 의혹이 알려지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