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실형 당연…5·18 왜곡 행위 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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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만원 실형 당연…5·18 왜곡 행위 더 없어야
5·18 왜곡처벌법 조속 통과를
  • 입력 : 2020. 02.13(목) 16:48
  • 편집에디터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을 한 지만원(79)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 병합 등으로 4년을 끈 뒤에 나온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극우논객인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와 일으킨 폭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유튜브 영상과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 그는 5·18 단시 시민군의 사진 속 얼굴과 북한군 얼굴을 비교해 그들이 북한군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탈북자와 극우인사, 심지어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조가 지 씨다.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지 씨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지 씨의 주장이 황당한 궤변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보기관인 CIA도 1980년 6월 23일 작성된 문건에서 "분석가들은 북한에서 어떤 특이한 군사적 지표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전두환 씨조차 5·18의 북한군 개입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 씨를 비롯한 극우인사들의 황당한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관련자와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5·18이 40주년을 맞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국형 '홀로코스트'법인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이 40주년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