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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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에 100만원 지원
  • 입력 : 2020. 04.20(월) 15:56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하루 최대 2만5000원씩 지원한다.

일하지 못한 날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한 달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무급휴직 지원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한 근로자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과 학원·문화센터·학습지 강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다만 고용 유지지원금, 전남도 긴급생계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8월10일까지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