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심사결정을 시행한다.
신청분야는 숙박, 체험․교육 부문으로, 숙박부문은 기본, 체험․교육부문은 선택사항으로 구분된다. 등급신청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고, 체험․교육부문 신청시에는 농어촌체험관광보험(책임보험), 체험․교육시설을 갖추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청결과 위생은 기본인 만큼 공인된 등급제를 신청해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ysju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