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사업자격 박탈 서진건설,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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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사업자격 박탈 서진건설, 가처분 신청 기각
"효력 정지 필요성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 입력 : 2020. 05.26(화) 18:59
  • 박수진 기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26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서진건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서진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진건설은 이달 초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진건설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보증금 3단계 분할 납부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사업 능력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결국 수 차례 협약을 연기한 끝에 서진건설은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결렬된만큼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로 금융권에 예치한 당좌수표 48억 원을 시에 귀속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당좌수표 사고 처리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됐고, 소송으로 비화됐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