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에 환경오염 우려" 곡성서 축사 신축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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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악취에 환경오염 우려" 곡성서 축사 신축 놓고 갈등
주민 “악취로 생존권 위협…동의 과정도 없어”||곡성군 “과정상 문제없어…점검 철저히 할 것”
  • 입력 : 2020. 05.27(수) 14:28
  • 곡성=박철규 기자

지난 26일 옥과 면사무소 앞에서 주민들이 대형 축사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옥과면 황산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축사 건축물. 바로 옆에 있는 농수로는 옥과천과 이어져 있다.

곡성에서 대규모 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민과 곡성군, 사업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옥과면 황산리와 리문리에 100두씩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소유의 축사가 건축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겸면에도 2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축사 건립과 관련해 인·허가가 진행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을 지난 4월 초부터 곡성군청, 옥과 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주민 240여명으로부터 축사 건립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축사의 경우, 마을과 인접해 있어 악취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 주민들 설명이다. 특히 주민들은 옥과면 2개의 축사의 경우, 우천시 분뇨가 농수로를 통해 인근 옥과천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논, 밭 농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사반대추진위원회 김향선 대표는 "옥과천은 지금 곡성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산책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규모 축사가 건립되면 악취로 인해 누가 오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축사는 이웃들이 생계를 위해 소규모로 운영해 온 축사와 다르다"며 "혐오시설과 같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 또한 없었다"고 토로했다.

축사 이격거리 또한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현재 곡성의 경우 축사 장소가 가구와 거리를 20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순창과 담양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격거리를 각각 500m와 300m로 설정해 축사 인허가 과정을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곡성군청 관계자는 "전라남도 조례에 근거해 이격거리 기준을 맞췄다. 각각 축사의 경우 250m, 350m, 750m 이격거리를 확인했다"며 "건축법, 곡성군가축사육구역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은 법령에 맞춰 인허가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방지턱과 같은 시설로 옥과천을 비롯해 외부로 분뇨가 흘러가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과정상 문제가 없는 만큼 축사 신축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게 곡성군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축사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축사 관리에 대해 환경감시단을 꾸려 체계적인 점검으로 청정 한우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곡성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격거리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들어서는 축사의 경우 지속적인 위생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곡성=박철규 기자

곡성=박철규 기자 c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