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길 유료입장 최종 승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담양군
담양 메타길 유료입장 최종 승소
대법원 판결도 "입장료 징수는 정당해"||운영현실 고려해 입장료 2000원 유지
  • 입력 : 2020. 05.31(일) 16:20
  • 담양=이영수 기자
담양의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담양군 제공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유료화 문제와 관련,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며 담양군 손을 들어줬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6월 1심과 올해 1월 항소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입장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원고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 2심은 "입장료 2000원은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다.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다"는 담양군 입장을 받아 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부당 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지난 1월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최종 판결로 메타랜드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은 종식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서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반환 소송과 관련해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담양군은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해 이의 신청을 하기도 했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를 지난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33개소)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성인기준)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비싸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더 품격 높은 생태 체험 명소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영수 기자 ys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