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두달, 초등학교 개학한 스쿨존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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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식이법 시행 두달, 초등학교 개학한 스쿨존 상황은…
시속 30㎞ 거북이 서행…스쿨존 피해가기도||한 켠에선 여전한 곡예 주행…불법 주정차도
  • 입력 : 2020. 06.01(월) 17:29
  • 김진영 기자

민식이법' 시행이 두 달을 맞았지만 스쿨존 내 과속은 여전하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294건으로 지난해 1288건 대비 1000여건 넘게 늘어났다.

초등학교 개학이 본격화된 1일 광주시 북구 태봉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뒤로 주차 차량이 빼곡히 차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 두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한 속도인 30km 운행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상당수다.

'민식이법'을 비웃듯 불법 주차된 차량도 도로 한 켠을 빼곡히 메우고 있고,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빠르게 질주하는 아찔한 '곡예주행'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1일 오전 광주시 장원초등학교 앞은 평소보다 훨씬 적은 차량이 오갔다.

대부분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학교 교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부터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접근했다.

인근 동산초등학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후문 앞은 출근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이 역력했다.

차량행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빼꼭한 인근 도로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인접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시민들 역시 학교 앞 도로를 피해 이면도로로 돌아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주민 김모(54)씨는 "학교 앞 후문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다 단속카메라까지 있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다"며 "민식이법 제정 이후 반대쪽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학부모 김현수(43)씨는 "(민식이법)처벌 수위가 높아 운전을 할 때마다 스쿨존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사고 내신 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늘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데 민식이법 시행으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비웃듯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도 찾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과속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한 달간 광주시내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294건으로 지난해 1288건 대비 1000여건 넘게 늘어났다.

관련 법 강화로 단속을 늘리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SUV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팀장 정원(38)씨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파트 정문으로 평소 아이들의 무단횡단이 잦다"며 "10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신호등이 떨어져 있는데다 과속방지턱이 없으니 차량들이 신호를 받기 위해 빠르게 돌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사고 역시 아이가 사고지점으로부터 5m 가량 튕겨 나갔을 정도로 가해차량이 빠르게 질주했다"고 덧붙였다.

불법주정차 역시 여전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 북구 태봉초등학교 인근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뒤로 길이 150m 남짓한 골목에는 주차 차량이 빼곡히 차 있었다.

주민 정효선씨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제대로 단속도 하고 불법 주차 문제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민식이법 시행에도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