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상품권 교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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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 '상품권 교환제' 운영
장성호 방문 관광객 대상
  • 입력 : 2020. 06.15(월) 15:16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호 명소로 자리 잡은 '황금빛 출렁다리'.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사계절 관광 명소로 발돋움한 장성호 수변길(사진)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한다.

'상품권 교환제'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에게 상품권 교환소에서 3000원을 받고 동일한 권면가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의경)은 제외된다. 상품권 교환소는 장성호 제방 위 좌측 수변길 입구에 조성된다.

한편 장성호 수변길에서는 호수 주위에 조성된 수변길과 데크길을 걸으며 웅장한 호수와 산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출렁다리를 건너며 아찔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1일에는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를 개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