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명소로 자리 잡은 '황금빛 출렁다리'. 장성군 제공 |
'상품권 교환제'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에게 상품권 교환소에서 3000원을 받고 동일한 권면가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의경)은 제외된다. 상품권 교환소는 장성호 제방 위 좌측 수변길 입구에 조성된다.
한편 장성호 수변길에서는 호수 주위에 조성된 수변길과 데크길을 걸으며 웅장한 호수와 산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출렁다리를 건너며 아찔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1일에는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를 개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