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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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 시행
내일까지 아파트 공사현장
  • 입력 : 2020. 06.17(수) 14:18
  • 박간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지사장 임준택)는 19일까지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센터장 서경순)·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우만선)와 광주시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5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설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개정 법률과 공제회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공제회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6∼7시)과 점심시간(11∼13시)에 종합지원이동차량(35인승 버스)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운영한다. 종합지원이동차량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하고 팔 토시와 마스크 등 기념품과 개정 법률 관련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유관기관인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함께 참여해 건설업체 구직등록, 외국인 근로자 통역 및 상담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등을 추가로 안내하여 근로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하도급 건설사업주(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제회가 추진 중인 고용·복지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은 퇴직공제금 수혜 범위 확대다. 종전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수급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252일 미만이라도 65세 이상 이면 그간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수급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와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도 상향됐다. 종전에 공공 3억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이던 것이 공공 1억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난 5월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6500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임준택 광주지사장은 "건설근로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공제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더많은 건설근로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19일까지 광주시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제공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