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에 만연한 '불법 수의계약' 근절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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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에 만연한 '불법 수의계약' 근절책 없나
북구 이어 목포시의원도 부인 업체 지원
  • 입력 : 2020. 07.02(목) 16:39
  • 편집에디터

광주시 북구에 이어 목포시에서도 지방의원 부인 업체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의료기기업체인 A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했다. 사업은 목포시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됐다.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민주당 소속 K모 목포시의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지방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 시의원은 관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과거에도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당 전남도당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K 시의원의 행태는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만 원)을 몰아준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과 닮은꼴이다.

광주 북구의원에 이어 목포시의원도 부인 업체에 집행부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지방의회에 이 같은 일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어제 백 의원에 대해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지방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지원을 통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