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공수처'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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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부동산·공수처' 입법 속도
오늘 법사위 16개 법안 상정…내일 본회의 처리
  • 입력 : 2020. 08.02(일) 17:06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월세 계약기간 4년(2+2년) 보장과 전·월세 인상 상한선5%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이번주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완료한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에 안건으로 오른 16개 법안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9개다.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올라온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법사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공수처 법안은 3개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이중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이다. 운영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현재 공수처는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해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에 올라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선 당론으로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를 위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방침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다. 매월 4회 이상 상임위와 소위를 열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게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해 전문검토기구를 신설하게 했다. 개편된 법사위는 윤리위와 통합해 '윤리사법위'를 구성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176석 거대여당의 '입법 질주'에 통합당은 속수무책이다. 당내선 장외투쟁의 필요성도 거론됐지만 여론 역풍을 고려해 당분간은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반대의견과 반대토론 등 원내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