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송형일>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제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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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송형일>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제도 발전 방향
송형일 광주시의원
  • 입력 : 2020. 08.04(화) 14:48
  • 편집에디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계 등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분권 개헌이 필요함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자치분권 추진 배경은 지역경제 침체 지속, 지역의 생활여건 악화,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출발한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대안제시, 자치단체의 견제·감시, 자치입법활동, 예산심사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기관으로써

갈수록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강단체장-약의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기초로 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강화,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전문인력 지원,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은 형식적으로 다뤄졌고 자치 조직권 등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에 행안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완하고 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확대가 중요하다.

현행 헌법(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제29조)은 조례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한 조항을 "법률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정한 주민자치, 주민주권,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지역 현안에 대응한 신속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인사권 독립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제103조)은 시·도의회는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부칙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느슨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유보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기초의회와 함께 공포 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지원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화·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자치입법활동, 집행부의 견제·감시, 효과적인 정책 및 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전문 인력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제42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역량을 키워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7월 16일)에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참여해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지방의회 및 의원에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갈등 조정자의 역할, 정책심의 전문가의 역할, 책임 있는 주민대표자의 역할이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고 그 권한과 역할, 책임 등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지속적인 제도보완 등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 지방의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