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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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 지정
장례식장엔 '사전설명의무제' 도입
  • 입력 : 2020. 08.12(수) 17:34
  • 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가을 결혼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식장 내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출입자 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사업주·종사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비치하는 등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영업 전후 시설 소독과 1일 1회 이상 종사자 의심증상 확인도 이뤄져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를 배치해야 하며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뷔페에 입장할 때나 음식을 담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공용집게·접시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는 결혼식장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하고, 예식홀과 부속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새로 정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장례식장 책임자는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해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마스크 착용, 음식제공 간소화, 거리두기 등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서 발열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유족과 조문객 사이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또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장례협회에서도 시·도 지부장 및 중앙회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