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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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 대통령 재가… “신속한 피해 복구·수습” ||복구비용 80% 국가 부담·재난지원금 지급 ||광주시 피해규모 565억… 추가 지정 기대
  • 입력 : 2020. 08.13(목) 19:00
  •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지역에 긴 장마와 폭우가 멈추고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13일 광주 남구 사직공원전망타워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에 모처럼 흰 구름과 어우러져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광주 33도, 담양 33.2도 등을 나타내며 폭염특보를 발령했다. 나건호 기자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전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남 8개 시·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전남도가 이날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 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피해액 규모는 구례군이 12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 1154억원, 곡성 1021억원, 장성 239억원, 화순 270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의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전남지역 수해 지역을 돌며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 혜택은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이다.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구례, 곡성 등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광주시는 추가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은 공공시설 286억원, 사유시설 279억원 등 총 56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 12명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간 광주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시는 피해가 큰 남구와 북구, 광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구 단위 전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피해가 집중된 동 단위별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해 복구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