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적 확대…위반시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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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정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적 확대…위반시 징역·벌금
정부, 전국 210개 수련기관으로 확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10명 형사고발 조치
  • 입력 : 2020. 08.28(금) 10:52
  • 뉴시스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이른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업무개시 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