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2.5→2단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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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2.5→2단계 완화
18일 만에 준3단계서 2단계로 완화 ||전남 10만명당 8.9명 확진… '진정세'||
  • 입력 : 2020. 09.14(월) 17:29
  • 박수진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다. 전남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전국 하위 수준을 보이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를 이날 낮 12시부터 2단계로 완화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지 18일 만이다.

준3단계 발동 이후 지난 10일 1차 연장 조치가 이뤄지기 하루전까지 1일 평균 9.1명이던 신규 확진자수가 연장조치 후 13일까지 3.8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멀티방·DVD방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지'를 떼고 '제한' 명령으로 방역단계를 낮췄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은 강화됐다.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고, 멀티방과 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 중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종교시설 △대학 운영 실내체육시설과 생활체육동호회 집단 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이다.

전남도 진정세다. 전남도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날 기준 확진자는 해외유입 33명을 포함해 총 166명을 기록, 전국 총 확진자(2만 2285명)의 0.74%다. 시·도별로는 제주(53명), 세종(70명), 전북(100명), 울산(141명), 충북(147명)에 이어 6번째로 적은 규모로, 제주를 제외한 도 단위에선 3번째로 적다.

또 전남지역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8.90명으로 전북(5.50명)과 제주(7.90명), 경남(8.00명)에 이어 4번째로 적다. 전국 평균은 48.40명이다. 사망자는 1명도 없어 세종, 전북, 경남, 제주와 함께 치명률 0%를 기록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