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로나 방역' 고삐… 2주간 '추석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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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 '코로나 방역' 고삐… 2주간 '추석특별방역'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지역 축제·민속놀이 인원 제한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 입력 : 2020. 09.27(일) 16:37
  • 박수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광주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 제한을 지켜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 광주시,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지정

추석 연휴 기간에 광주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이 집합(영업)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1일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조건부'(오전 1∼5시 영업 금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 제한 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 마스크 착용 의무 △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주기적 환기 △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 △방역 관리자 지정 △ 방역 수칙 점검 일지 의무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하다.

공공시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시는 집합 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 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다만 수능을 목전에 둔 고 3은 매일 정상 등교한다.

이용섭 시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시 집합 금지하고 집합 제한은 완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올해 추석은 고향 방문 등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