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 파손 업체, 지난해도 비슷한 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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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휠 파손 업체, 지난해도 비슷한 일 있었다
女운전자 “휠‧타이어 수백만원에 교체”||"교체 후 자동차 검사 연속 불합격" ||해당 업주 재물손괴·사기미수죄 입건||본사 “가맹 해지·재발 방지 방법 마련”
  • 입력 : 2020. 10.22(목) 16:57
  • 곽지혜 기자
지난 21일 광주 서구 A타이어전문업체에서 고객의 차량 타이어휠을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쳐본.
#최근 광주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4)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조회수와 댓글이 급작스럽게 폭주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씨가 게시한 글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A타이어 전문업체 광주 모 지점에서 타이어와 휠을 교체했다는 내용의 후기였고, 댓글 창에는 '성지순례를 왔다'는 내용이 줄지었다. 해당 지점은 최근 고의로 휠을 파손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바로 그 곳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타이어 전문업체 모 지점이 고객의 차량 타이어 휠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 의심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타이어와 휠을 교체한 이씨는 2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타이어 1개에 못이 박혀 교체를 하러 갔는데, A지점에서 나머지 3개의 휠이 모두 휘었다고 하며 타이어와 휠 4개 모두 교체를 권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지목한 A지점은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휠을 훼손시키는 관계자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되며 공분을 샀던 곳으로, 영상에는 지점 관계자가 차량 타이어 휠에 스패너를 끼운 뒤 힘을 줘 구부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A지점은 타이어 밸런스를 점검하는 장비를 이용해 모니터로 휠의 모양을 보여주며 "휠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타이어와 딱 들어맞지 않아 바람이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고, 휘어있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며 모든 타이어와 휠의 교체를 권했다.

당시 장거리 운전이 예정돼있던 이씨는 타이어 4개의 휠이 동시에 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겨를도 없이 "해당 차량 브랜드 센터에서는 1개에 60만원 가량하는 타이어를 30만원가량의 금액으로 교체해 주겠다"라는 지점 관계자의 말에 이날 200여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타이어와 휠을 모두 교체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지점에서 휠을 교체한 후 실행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타이어가 차 너비보다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소견과 함께 수차례 불합격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조향장치 및 차축의 변경(연장)이 없어야 함 △타이어는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차체가 타이어를 덮는 구조) △타이어의 너비증가(윤거 증가) 없이 단순 차체너비만 변경하는 경우는 불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

A지점에서 타이어와 휠을 교체할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한 이씨는 해당 내용을 지점에 문의했고, 지점 관계자는 '다른 휠로 바꿔 끼운 후 내가 직접 점검을 받아 오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나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씨는 '왜 사이즈에도 맞지 않는 휠로 갈아줬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전체 처리 과정을 A지점에 맡기는 것으로 일을 해결했다.

그러다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과 당시 교체한 휠이 고의로 훼손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것은 앞서 논란이 된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되고, A지점을 검색하던 네티즌들에 의해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다.

이씨는 "여자이고 (A지점에서) 제가 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당시에 타이어를 교체해준 지점장이 앞으로 차 정기검사 때마다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 사실과 관련해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타이어 차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타이어와 휠을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타이어를 광폭으로 쓰면 운행하는데 편안하고 좋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차량의 사양대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사양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기준이니까 지켜야 한다"며 "이걸 지키지 않을거면 굳이 기준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국가에서 진행할 필요도 없고 해당 내용을 검사 항목에 포함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타이어전문업체를 이용한 피해 의심자들과 연락을 통해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 역시 해당 업체 지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A지점에서 고의로 고객의 차량 휠을 파손하고 부품 교체를 유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접수됨에 따라 업체 관계자 B씨를 사기 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후 추가 접수된 사건은 아직까지 없다"며 "수사를 진행해 이후에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타이어전문업체 지점 본사 측은 전날 조사한 결과 가맹점 사업주가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고객의 타이어휠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점을 확인, 곧바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주의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지점은 현재 영업을 지속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 연락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