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뒤집고 '법정 구속' 성접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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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학의, 1심 뒤집고 '법정 구속' 성접대는 무죄
2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성접대 등 뇌물은 또 무죄
  • 입력 : 2020. 10.29(목) 14:46
  • 곽지혜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와 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성 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또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총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했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뇌물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까지가 됐고,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유죄 판결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뇌물 수수 혐의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유무죄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