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LH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용 70억 소송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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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LH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용 70억 소송 항소심서 패소
LH, 나주시 상대 혁신도시 하수처리장 비용상환 청구소송 제기 승소 나주시 1심 불복 항소..법원 항소심 기각 결정, LH에 70억 지급해야!  
  • 입력 : 2020. 10.29(목) 16:18
  •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용 상환'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LH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소송에서 나주시는 LH에 70억32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19일)로부터 1단계 2013년 12월31일까지, 2단계 2015년 3월31일까지 3단계 2015년 12월31일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완공을 목표로 했다.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LH는 사업 2단계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5년 3월3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2단계 공사완료를 보고한 바 있다.

또 사업 2단계에 포함된 빛가람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1계열 공사에 관해 2015년 2월16일 '시설 공사가 2014년 12월31일 준공 됐으며 2015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5년 5월1일 사업 2단계 준공 공고를 했다. 이에 LH는 구 혁신도시법에 따라 나주시에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통지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하자를 이유로 인수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자 LH는 일반 회사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 수질복원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 시설은 2계열 공사까지 마쳐진 2017년 4월30일에서야 준공됐다. 이후에도 LH가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지 않았다. 시설은 나주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2014년 12월31일 준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LH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나주시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며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시설은 2015년 5월12일 통지로 소유권이 나주시에 귀속됐다. 소유권 귀속일 이후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나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나주시는 LH의 인수인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현재까지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했다"며 나주시는 LH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주시는 1심에 불복하고 지난해 6월7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년여가 지난 9월23일 광주고등법원(2019나22363) 김태현 판사는 나주시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나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나주시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 실익 여부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주시는 LH에 빛가람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비 70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나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항소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빛가람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공사인 K사가 지난해 말까지 64억원 상당의 하자보수를 해줬으므로 사실상 큰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