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특법개정안·5·18왜곡처벌법 딴지… "호남동행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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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野, 아특법개정안·5·18왜곡처벌법 딴지… "호남동행 맞나"
5·18왜곡법 “표현의자유 침해” 딴지||아특법개정안 "비용 많이 들어" 배제||양향자 "호남챙기기 진정성 의심"||광주시의회 "강경한 대응 논의할 것"
  • 입력 : 2020. 11.22(일) 16:27
  • 최황지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훈 의원실 제공
'호남동행'을 강조했던 국민의힘이 광주 현안 관련 법안에 잇따라 딴지를 걸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주의 법으로 몰아갔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정상화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엔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했다.

22일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위원회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안건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특법 개정안은 ACC를 애초대로 정부소속 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법안 발효 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 ACC는 국가 소속기관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법안 심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법안이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안 심사조차 거부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엔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지만, 당시에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법"이라며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주 요지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챙기기는 김종인 위원장 개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냐"라며 야당의 호남 끌어안기엔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광주시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은 "아특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영리사업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한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