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연기…"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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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연기…"방어권 보장"
심의기일 재차연기||
  • 입력 : 2020. 12.03(목) 17:26
  • 서울=김선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됐지만,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기일이 변경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문 대통령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 대통령 지시를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

다만 윤 총장 측 주장처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을 때 절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2일에서 4일로 기일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2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 전까진 5일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달 후 4일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4일로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것은 적법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