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소득감소 따른 납부예외 한시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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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소득감소 따른 납부예외 한시적 신청 가능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1.18(월) 13:43
  • 편집에디터
[문] 김연금씨는 종업원 3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주변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거리두기 등으로 수입이 예전의 절반에도 못미쳐 종업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 납부도 힘들다고 느끼고 있던 중 얼마전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본인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제도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납부예외 신청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월분부터 3월분 보험료까지로 이 중 최대 3개월분까지 신청가능하다. 소득감소에 따른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해당월분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2021년 4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분부터 3월분 보험료까지 납부예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2021년 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만약에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2021년 2월분부터 3월분 보험료까지 최대 2개월분에 대해서만 납부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2021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가입자 중 근로자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근로자 동의서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 본인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서와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없을 시에는 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장애나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연금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납부예외기간은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추후 납부 신청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감소에 따른 납부예외신청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