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코로나 적자… '광주 패밀리랜드'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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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코로나 적자… '광주 패밀리랜드' 폐업 위기
코로나 위기 임대료 등 손실 커져 ||운영업체 적자난에 계약해지 요청 ||시 "정당한 사유안돼 해지 불가 "||공백없이 수탁 계약할지 미지수 ||시, 위탁료 감면…6월까지 운영 ||
  • 입력 : 2021. 01.21(목) 17:32
  • 박수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급감한 가운데 최근 광주 북구 광주패밀리랜드에는 놀이기구가 멈춘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전남의 유일한 종합유원시설인 광주패밀리랜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부대비용 등 운영 손실액이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면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한달여간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갈수록 불어난 적자를 이기지 못한 광주패밀리랜드 관리위탁 업체측은 광주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 19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안돼 계약만료일인 오는 6월까지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가까스로 6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더 문제다. 광주시는 오는 6월 이후 공유재산법상 이 업체와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공백없이 새 계약자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패밀리랜드 수탁 업체는 지난해 7월 '우치근린공원 내 유원시설 관리위탁' 계약 해지 의사 통보 공문을 보냈다.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2월 코로나 19 확진자가 패밀리랜드를 방문한 이후 2주간 휴업을 시작으로 7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는 게 수탁업체 이야기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임대료 감면으로는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계약 해지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법상 코로나19 피해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결과 재난 등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위탁료 80%를 감면해줬다는 점도 들었다. 광주시는 연간 패밀리랜드 위탁료 6억9000만원에서 80%인 4억5000만원 감면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우치동물원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2주간 우치동물원과 광주패밀리랜드를 전면폐쇄했다. 뉴시스

지난 1991년 문을 연 광주 패밀리랜드는 올해로 30년째를 맞고 있다. 금호그룹 계열인 '금호개발'은 300억원을 들여 북구 생용동 115만 7000㎡ 부지에 30종의 최첨단 놀이시설과 사계절 썰매장과 아이스링크, 수영장을 갖춘 광주 패밀리랜드를 1991년 7월 6일 개원했다.

금호개발은 20년이 지난 2011년 광주시에 기부 체납한 후 2013년까지 2년간 매년 5억여원의 사용료를 내고 운영했다.

2013년부터는 당시 광주시 공모에서 관리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필랜드'가 3년 계약해 운영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는 우치근린공원 내 유원시설 관리위탁 수탁자로 광주패밀리랜드㈜를 선정해 오는 6월까지 5년간 우치공원 유원시설을 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호남 최대의 종합위락공원이었던 광주 패밀리랜드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현재 업체와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수탁자 선정할 수 있다. 다음 수탁 계약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