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9-1> "시간이 없다" …한전공대 정상 개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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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9-1> "시간이 없다" …한전공대 정상 개교 빨간불
필수시설 없는 한전공대||특별법 없으면 개교 불가능||다음달 임시회 마지막 기회||불보듯 뻔한 야당반대 어쩌나
  • 입력 : 2021. 01.24(일) 18:12
  • 김진영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지지부진하면서 정상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다음달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상 개교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전공과대학 캠퍼스 가상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내년 3월 개교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별법과 관련된 시행령 제정은 더디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입학전형을 5월까지 발표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최우선 과제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벚 제정이 시급하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 때문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 설립 주체는 학교 개교 1년 전까지 '필수' 교사 준공 후 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현행 규정대로면 한전공대의 내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이 '필수'로 규정한 강의실 등 핵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대안이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임대교사'를 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춰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한전공대에 한해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지원의 근거가 특별법에 담겨있어서다.

한전공대 개교까지 약 52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 돈은 한전이 모두 부담한다. 편제가 완성되고 확장공사가 이뤄질 경우 2031년까지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 동안 2000억원을 부담한다. 일부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특별법에 정했다.

지난 12일 특별법 불발에 대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한전공대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핵심 조항은 삭제된 채 공포됐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까지 여전히 갈길이 멀다. 지난해 각종 현안에 밀려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인 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여당 6명, 야당은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명이다.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2월 임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문제다. 5월 입학전형 발표 전까지 기존 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추진 중인 시행령도 입법예고에 법제처 심사까지 고려하면 5월 이전 시행령 공포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학생 선발은 가능하지만 다른 일반대학 모집 요강이 5월에 나오는 까닭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