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김영집> 문화강국, 아특법 개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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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김영집> 문화강국, 아특법 개정으로부터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 입력 : 2021. 02.03(수) 15:25
  • 편집에디터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파괴하려는가. 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반대자이고 파괴자인지가 분명해지는 시간이 올 2월이 되고 말았다.

우선 국회가 지난해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한지 5년만에 현행 아특법에 의거 정부조직의 지위를 잃게 된다. 국가소속기관 지위를 잃게 되어 매년 550억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할 근거도 애매해졌다.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운영한 아시아문화원도 갈 길을 잃었다. 문광부는 문화원에 법인화대비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차질이 뻔하다.

결국 개관 5년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파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회가 할 일인가. 누군가 이런 상황을 바랬던 것일까.

책임으로 따지면 아특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 힘이 문제고, 다른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아특법은 방관한 여당도 면책하지 못할 일이다.

국민의 힘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고용문제도 많다는 핑계를 댔다.

틀렸다. 현재 문화전당은 공무원 50명 문화원 인력은 270여명이다. 노무현대통령의 2008년 초기구상의 3분의 1도 안되고, 2014 아특법 개정안 423명에도 훨씬 미달하는 인력이라는 것을 국회는 아는지 모르겠다.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 문화원의 비효율적 2원화 구조를 정부조직으로 통합운영하자는 것 말고 예산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원래 법인조직을 정부조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을 법인화하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을 반대로 호도하는 것은 무지인지, 선동인지 알 수가 없다.

좀 더 들어가 보자. 아특법 개정안이 난관에 부딪친 데는 저급한 인식의 뿌리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국가사업으로 보지 않고 광주사업으로 보는 태도다.

그러니 야당이 호남 광주에 예산 지원하는 것을 뼈 속 깊게 싫어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어 온 이유다. 이런 인식에 정부가 동조했던 적도 있으며, 여권에서도 미지근하게 방관하진 않았나.

크게 보라. 용을 왜 스스로 뱀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은 국가사업이고,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다. 광주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허울 좋게 법인으로 독립해서 운영해 보라는 시각이다. 이 문제는 지난 2015년 개관시 아시아문화전당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공론을 확인한 바 있다. 자생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 독립만 하라면 투입비용도 손실될 수 있는 것이지 국가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다. 보육도 않고 걸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지스트 문화기술연구소도 정부지원 10년만에야 과학문화융합 기술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이제 2월 법사위와 본회의에 올랐다. 이번에 부결되면 아특법개정안은 폐기법안이 될 운명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소리 없이 파괴되어 갈 것이다.

광주의 정, 관, 경제계와 시민사회 각 곳에서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아우성이다. 국회가 모처럼 아특법 개정안을 시원스럽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특법개정을 지원하는 야권 내에서의 건강한 발언도 나오기 바란다. 전국 문화지성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다. 여권의 책임 있는 마무리는 필수이다.

아시아 문화한류, 글로벌 K문화강국을 아특법개정으로부터 시작하라.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