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1단계 수준으로 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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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거리두기 4단계로…1단계 수준으로 줄면 적용
2단계 8명, 3단계 4명까지 사적모임||'대유행' 4단계땐 저녁6시 이후 2명
  • 입력 : 2021. 03.07(일) 16:09
  • 김진영 기자
[서울=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의 유행이 1단계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단계별 유행 상태와 거리두기를 통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상태고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가 목표다. 1~3단계까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정·조정할 수 있다.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되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식이다.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셈이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선 300명 이상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인원을 금지한다. 집회의 경우 4단계시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한다.

정부는 유행 수준이 개편안 1단계 수준(전국 363명·수도권 181명 미만)으로 안정화된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개편은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