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다음달 1일부터 홀짝제 주정차 운영구간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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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다음달 1일부터 홀짝제 주정차 운영구간 2시간 주차 허용
시간 경과시 CCTV 단속
  • 입력 : 2021. 04.13(화) 16:42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구레군 제공
구례군은 5월1일 부터 구례읍 일원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시간 변경 운영 구간은 경찰서로터리~북문사거리와 경찰서로터리~축협오거리 구간이다. 기존에는 홀짝제만 지키면 별도의 주차 한도시간이 없었다.

군은 5월 1일부터 홀짝제를 지키더라도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CCTV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현행과 같이 양 차선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점심시간 외에는 홀짝일 비 해당 차선에 대해서 10분간 잠시 주정차 허용과 10분 이후 단속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까지는 홀짝제 해당일 차선의 경우 온종일 주차가 가능해 인도에 주차된 차량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들의 보행은 물론 상가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홀짝 주차제 변경 운영 이외에도 군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봉성로 구간을 오는 22일 지구의 날으리 맞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해 사람 우선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읍 일원의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연구용역 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