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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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 입력 : 2021. 06.23(수) 17:52
  • 서울=김선욱 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차원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