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
특별법에는 박람회가 '1회성 관광' 이상의 지속가능한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 외 시설과 부지의 사후활용 방안을 함께 규정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정원의 치유‧힐링 효과를 강조해,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사후활용 방안으로 명시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2023박람회까지 두 번의 박람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 2033년에는 A1급 최상위 규모의 국제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