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 보이스피싱범 신고 은행경비원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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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 보이스피싱범 신고 은행경비원에 표창
45일 동안 3번 연속 검거 기여||“피해 예방 위해 공동대응 중요”
  • 입력 : 2021. 07.04(일) 14:01
  • 김해나 기자
광주 광산경찰 제공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반드시 ATM을 이용하죠. 그 점을 간파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은행경비원 A씨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큰 도움을 줬다.

4일 광산구와 광산경찰에 따르면, 은행경비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2시50분께 점심을 먹고 자리로 와 습관처럼 365코너를 확인했다.

A씨는 30대 중반 남자 2명이 일렬로 서서 현금을 입금하는 흔하지 않는 장면을 보고 그들을 주시했다.

A씨는 그들이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을 이상하다고 여겼다. 앞에서 현금을 입금하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는 가방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을 꺼내 휴대폰을 보면서 돈을 입금했다. 이후 뒤에 있는 남자에게 명세표를 전달, 뒤의 남자는 건네받은 명세표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장면을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범인들이다'는 생각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창구로 가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ATM기기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며 "1개의 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된 돈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확신해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출동한 관할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체포된 B(34)씨와 C(36)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채권회수 1건당 10만원을 준다는 인터넷 사이트 구인·구직란에 속아 현금수거책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조직원이 보내준 계좌에 타인 명의로 송금하고 보수를 받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은 검거 당일 오전에도 장성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던 중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현금 수거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확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광남 광산경찰서장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대면편취)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금을 입금하는 장소인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산경찰과 관내 금융기관이 공동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산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은행경비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 금융센터에 방문해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18일, 6월17일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신고, 경찰이 현금 수거책을 체포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피해자 2명에게 현금 1255만원을 돌려줄 수 있었고, 광산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