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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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1700명 대상 7월 초 지급
  • 입력 : 2021. 07.05(월) 15:23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군이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686명으로 규모는 7300만원 수준이다.

영암군은 환급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정보가 없는 200여 명의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을 발송, 위택스나 전화 등, 비대면 신청를 받아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영암군 김광호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조기환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과오납한 지방세는 발생즉시 환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6월까지 과오납한 지방세(자동차세 등) 6700건, 10억4000만원을 환급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